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디자인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됩니다.
2. 하지만 대부분 그러한 계약은 창작자가 위탁자에게 저작권 및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조문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위탁자가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4. 이 경우 임의로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여 포트폴리오로 쓰면 위탁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5. 그렇다면 계약서 등에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나 일부 도안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있다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