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실질적인 폐차상태로 차량을 몇 년전 폐차장에 입고 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고증명서, 폐차증명서 등)를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발급 받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구청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폐차를 위해서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납부해야 하며 감면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역 및 소유주의 상황, 차량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