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상장된 다양한 ETF중 해외ETF는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입종목이 국내주식으로만 구성된 예를 들면 2차전지 섹터같은 ETF는 매도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와 같은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다양한 ETF중 해외ETF는 매도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단 etf 배당소득세는 15.4%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