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자격조건은 어떻게되나요?
개이ㄴ택시를 운영하려면 어떤자격을 갖추어야되나요? 일반회사택시로 경력을 쌓고 시작해야될까요? 혹시나 나이제한같은것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입니다.
운전면허 소지와 나이,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택시운전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자격조건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택시를 운전하려면 나이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했다면, 다음에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당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개인별 결함사항을 알아내기 위한 것인데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의 결함요인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는 검사입니다. 택시운전을 위한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신규 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 검사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규검사 대상자
▶신규로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태우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나 화물과 같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신규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신규 검사를 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 특별검사 대상자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특별검사 대상자입니다.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누적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 그 밖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판별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3)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70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에는 필기시험 방식으로 치르고 있는데요. 이 시험의 과목으로는 교통,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지리에 관한 것으로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받는다면 합격입니다. (총 80문제 중에서 48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에서 몇 가지 과목을 치르지 않고 나머지 과목만 시험을 보면 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에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의 과목을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다시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2.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치르는 날짜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입니다.
3.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과거에는 영업용 차량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해야 개인택시 기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2021년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5일간)을 받으면 차종 상관 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안녕하세요. 숙연한고양이92입니다.
나이제한은 없지만 개인택시 자격요건이 영업용 운정경력이있어야 개인택시를 할수있으나
무사고 5년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할수있다고 법규및 시행령이바뀌었다고 알고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