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심볼은 상표권이 인정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에서 오픈소스나 개발같은것은 다른 암호화폐를 참고해서 동일하게 만들어도 특허같은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볼이나 토큰 이름은 겹치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기때문에 보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표권 인정이 되고 있나요?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에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심볼과 프로젝트 이름(회사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고 그것이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상표 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BTC, ETH와 같은 티커 이름은 중복이 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티커는 보통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약자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최대한 비슷한 티커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실제로 같은 티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해당 암호화폐들은 시각적인 정보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심볼 로고와 같은 그림으로 구별하거나 풀네임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ERC20 토큰들의 경우 티커가 겹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각적으로는 심볼 로고와 토큰 풀네임을 통해 구분하고, 블록체인 상의 정보로 해당 토큰의 컨트랙트 주소와, 소숫점 자릿수 등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