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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올빼미172
늘씬한올빼미17223.04.07

원천세 신고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릅니다.

2월 연말정산 신고할때 분납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될 분납 급액이 연말정산 신고분인 2월 귀속 2월 지급에 포함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원천세를 신고할때 분납금액은 따로 나오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 신고시 경고 문구로 3월10일 분납 적용하여 신고된 내용이 있다고 뜨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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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분납신청을 하고 연말정산분이 반영된 2월귀속2월지급분에 원천세 신고서에

    분납세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2월귀속 3월지급분에
    분납신청한 금액의 2회차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세액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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