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처리 후 원천세 문의
1. 2월 근로자 원천세분은 연말정산 환급금과 상계처리됨
(원천세분은 예수금 통장에 그대로 있음)
2. 3월 이번달 연말정산 환급금 총액 근로자에게 일괄지급함
<문의사항>
1. 현재 예수금 통장에 있는 2월 원천세분 정산되는 시기
2. 3월 원천세는 연말정산 환급금과 별개로 신고하고 납부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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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예수금 통장에 있는 2월 원천징수세액은 상계된 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납부할 것이므로 그 추가납부할 때 정산될 것입니다.
2. 2월 환급세액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개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예수금 통장에 있는 2월 원천세분 정산되는 시기
2월귀속 연말정산 원천세를 신고하여 차월이월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4 5 6 월 등 차월이월 원천세환급액이 납부세액에서 모두 차감될때까지는 회사에서 납부할 원천세는 없을 것입니다.
2. 3월 원천세는 연말정산 환급금과 별개로 신고하고 납부해야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단 연말정산 환급액을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지 않고 차월이뤌환급세액을 기재하여 다음달 원천세에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3월 원천세는 원래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적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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