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예수금 통장에 있는 2월 원천세분 정산되는 시기
2월귀속 연말정산 원천세를 신고하여 차월이월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4 5 6 월 등 차월이월 원천세환급액이 납부세액에서 모두 차감될때까지는 회사에서 납부할 원천세는 없을 것입니다.
2. 3월 원천세는 연말정산 환급금과 별개로 신고하고 납부해야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단 연말정산 환급액을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지 않고 차월이뤌환급세액을 기재하여 다음달 원천세에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3월 원천세는 원래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적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