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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망둥어109
숙련된망둥어10921.03.24

연말정산 처리 후 원천세 문의

1. 2월 근로자 원천세분은 연말정산 환급금과 상계처리됨

(원천세분은 예수금 통장에 그대로 있음)

2. 3월 이번달 연말정산 환급금 총액 근로자에게 일괄지급함

<문의사항>

1. 현재 예수금 통장에 있는 2월 원천세분 정산되는 시기

2. 3월 원천세는 연말정산 환급금과 별개로 신고하고 납부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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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 예수금 통장에 있는 2월 원천징수세액은 상계된 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납부할 것이므로 그 추가납부할 때 정산될 것입니다.

    2. 2월 환급세액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개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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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예수금 통장에 있는 2월 원천세분 정산되는 시기

    2월귀속 연말정산 원천세를 신고하여 차월이월세액이 존재하는 경우 4 5 6 월 등 차월이월 원천세환급액이 납부세액에서 모두 차감될때까지는 회사에서 납부할 원천세는 없을 것입니다.

    2. 3월 원천세는 연말정산 환급금과 별개로 신고하고 납부해야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단 연말정산 환급액을 세무서에 환급신청하지 않고 차월이뤌환급세액을 기재하여 다음달 원천세에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3월 원천세는 원래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적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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