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운반구 매각시 분개처리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복식)
취득: 5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처분가액: 15,000,000
일때
총수입금액산입 15,000,000은 알겠는데
장부가액(10,000,000)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건
어떻게 하라는건가요?????계정과목을 뭘로 해야하나요?
제가 생각하는분개는
(차)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 (대)차량운반구 50,000,000
(차)미수금 15,000,000/ (대)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
어디가 틀린걸까요..?
유형자산처분이익- 이익으로
처분손실-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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