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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1.05.11

개인사업자 차량운반구 매각시 분개처리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복식)

취득: 5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처분가액: 15,000,000

일때

총수입금액산입 15,000,000은 알겠는데

장부가액(10,000,000)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건

어떻게 하라는건가요?????계정과목을 뭘로 해야하나요?


제가 생각하는분개는

(차)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 (대)차량운반구 50,000,000

(차)미수금 15,000,000/ (대)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

어디가 틀린걸까요..?

유형자산처분이익- 이익으로

처분손실-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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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분개를 아래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수금 15,000,000원 / 수익 15,000,000원

    비용 10,000,000 / 차량운반구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위의 분개는 양도가액인 15,000,000원을 수익으로, 10,000,000원(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풀어쓴 것으로 결국에는 차액인 5,000,000원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개하신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며

    실제 소득세로 과세되는 부분은 처분이익 5백만원일 것입니다.

    판매가액 15백만원이 총수입금액이 되며

    장부가액 1천만원이 필요경비가 되어 차익 5백만원이 과세되므로

    특별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총액주의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차) 예금 16,500,000 (대) 차량처분수익 15,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영업외수익)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대) 차량운반구 50,000,000

    차량처분비용 10,000,000

    (영업외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