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 수술받으면 질병후유에 해당하나요?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면 질병후유 3~100%에서 혹시 질병후유 장해보험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난소.난관은 남기고 자궁만 적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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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난소을 제거해야 후유장해 진단이 나옵니다.
한쪽 제거시 25% 양쪽제거시 50%후유장해로 납면이 가능 합니다.
위 는 기준표대로 작성된 에시를 알려드린거고 후유장해는 180일 경과뒤에도 장해상태로 남았을때 진단이 가능 합니다.
기간 경과뒤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분류기준표에 의하면 비뇨생식기 장해의 경우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해당되며,
자궁 적출의 경우에는 장해에 해당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적출술은 흐유장해와 거리가 있습니다.
양쪽 난소를 잃었을때 지급률 50%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의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 장해'에 보시면 양쪽 난소를 잃었을때 지급률 50%로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 사진은 질병후유장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난소를 절제를 하지 않았다면 장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한 경우 50%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자궁만 적출할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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