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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비201
세련된나비20123.03.09

자궁적출 수술받으면 질병후유에 해당하나요?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면 질병후유 3~100%에서 혹시 질병후유 장해보험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난소.난관은 남기고 자궁만 적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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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난소을 제거해야 후유장해 진단이 나옵니다.

    한쪽 제거시 25% 양쪽제거시 50%후유장해로 납면이 가능 합니다.

    위 는 기준표대로 작성된 에시를 알려드린거고 후유장해는 180일 경과뒤에도 장해상태로 남았을때 진단이 가능 합니다.

    기간 경과뒤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분류기준표에 의하면 비뇨생식기 장해의 경우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해당되며,

    자궁 적출의 경우에는 장해에 해당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의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 장해'에 보시면 양쪽 난소를 잃었을때 지급률 50%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 사진은 질병후유장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난소를 절제를 하지 않았다면 장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한 경우 50%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자궁만 적출할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