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벽지 하자 관련 신청할려고하는데질문요청드려요

1.이런 뽈록 튀어나온부분 하자시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2.이런 벽지 찢어짐이있으면 다시도배해주나요?아니면 같은무늬스티커같은걸로덧대나요?

신축이고 새아파트인데 벽지 전체 다갈아줘야되는거아닌가요?

  1. 그리고 둘러보다보니 이런식으로 벽지 덫대놨던데 이것도 신축인데 이래노면 안되지않나요?이것도얘기하면 다시 새로 도배해줄까요?

    4.그리고 탈부착할수있는부품의 까짐이 아닌 이런 본체쪽까짐 하자신청시 본체를 통으로 갈아주나요 아니면 저런건 어떻게처리해주나요?

새아파트인데 저런부분을 그냥 좋게감안한다는건 말이안되서요 몇만원주고 산아파트도아니고 몇억씩이나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및 협상을 위한 사전 진단

    기술팀장입니다.

    먼저 님이 발견한 하자를 제외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면 눈에 보이지않는

    하자가 많이 발견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님 주택에 하자보증증권이 제출되어 잇는지 궁금합니다.

    하자에는 크게 사용검사전 하자(부실시공) 와 사용검사후 하자가 있는데

    사용검사전 하자(부실시공)는

    도면이나 시방서와 다르게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등을 부실시공이라 칭하며 그비교는 시방서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고잇습니다.

    하자 보증증권과 관게없이 부실시공(오시공,미시공,설계변경)은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안에 청구하면 시행 시공사에서 보수해주거나 손해배상 지급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