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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벌잡이170
아리따운벌잡이17024.02.04

원천징수 안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와 계약서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게 불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면 되는지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 2400만원이 넘으면 복잡하다고 하는데 업무 자체에 관한 증빙이 필요한지

3. 세무서에 의뢰드릴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고가 되는지

위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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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

    2.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장부를 작성하여 최대한 경비를 반영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상당히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2. 2,400만원 넘는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3. 사업자의 소득 종류와 사업구조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