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부터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될 것 같아서 미리 문의드립니다.
22년 7월 부터 근로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해서요.
처음이라 궁금한 사항이 많아 질문드립니다.(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1. 21년 소득이 3천만원 정도였으면 1~6월은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7월부터 발생되나요?
2. 만약 3천 4백만원이 넘었으면 11월에 1~10월 소급분까지 같이 고지가 되나요?
3.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에 같이 고지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에게 따로 고지가 되나요?
4. 이 소득월액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반영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5. 아니면 직장이 있으니 거기서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완전 초보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