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2금융권인가요? 또한각지점의대표가 따로존재하는지요?
예금예치이율이 타은행보다 높아 예금예치를할까하는데,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달리 2금융권이라 들었습니다,또한금고의 대표자또한 개인으로 되었는지요.예금보호자법에 보호를받을수있는지요!금액은얼마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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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의 일종으로서 2금융권에 해당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철저하게 점단위로 운영되며, 새마을금고의 지점마다 대표가 있는데, 보통은 '법인번호'별로 묶어서 구성하게 됩니다. 이 법인번호별로 1개의 지점이 있는 곳도 있으며, 3개 혹은 4개의 지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고 새마을금고가 따로 준비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기금을 통해서 보호받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 금액과 동일하게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특이점은 새마을금고는 이 예금자보호가 '법인번호별'로 보호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인번호의 지점에서 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5천만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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