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영리조직인 은행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으로 비영리조직입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제 1금융권 즉, 은행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제 2금융권으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적용됩니다. 일반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은행은 아니므로 법이 다른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총자산규모가 150조를 넘어선 상호금융조직으로서 중요한 소매금융기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역·직장별 회원의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원하는 별도 법인인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마을 금고법에서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구성원 및 출자자들 에 대해서 수익배분의 제약을 핵심적 속성으로 삼기 때문에, 출자자에 대한 출자금·이용 고배당이 허용되는 새마을금고는 전형적인 비영리법인은 아닙니다.
출자자와 이용자가 일치하는 상호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모든 회원이 1인당 하나의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는 협동조합에 속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비회원에 대한 신용·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형 금융기관과 기능적 측면에서 점차 유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