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현아미
제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이고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어있읍니다
준주거지역 180.35m2 토지를 1억4천에 지인으로부터 매수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회서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정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추가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까지 제출의무가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