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계약서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입
제가 이사가기 전 집에 월세세액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 상에 주민번호가 뒷자리가 없다고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 나오는걸로 새로해서 보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민번호 뒷자리만 있으면 되는걸까요?
회사제출용으로 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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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 회사 경리팀에서는 주택임대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주택임차
계약서를 제출 요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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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주민번호 뒷자리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하므로 임대인의 주민번호 정보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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