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전자기계에서의 KC인증이란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벽시계의 경우 HS code 9105.21-0000(전기구동식 벽시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시계의 경우 전파법 요건은 없으며, 전안법 요건은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입니다.
이에 따라 보통 해당 전류를 초과하는 시계는 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