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우선순위
상황 1.
2023년 1월 집주인 A에게 B가 1억의 돈을 빌려 줌(채권)
2023년 2월 세입자 C가 3억으로 A의 집에 전세를 들어 감.(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음)
2023년 3월 세입자 D가 2억으로 A의 집에 전세를 들어 감.(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X)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2억을 빌려서 근저당권 설정
이 경우 변제권 순서는
1번. 세입자 C
2번. 은행
3. 채권동등의 원칙에 따라 B와 D는 동일
이것이 맞나요? 맞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세입자 D가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도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은 갖췄기에 혹시나 해서...
상황 2.
2023년 1월 집주인 A에게 B가 1억의 돈을 빌려 줌(채권)
2023년 2월 세입자 C가 3억으로 A의 집에 전세를 들어 감.(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음)
2023년 3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2억을 빌려서 근저당권 설정
2023년 4월 세입자 D가 2억으로 A의 집에 전세를 들어 감.(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X)
상황 1과 차이라면 은행과 세입자 D 순서가 바뀐 건데요.
이 경우에 우선변제권 순서는
1번. 세입자 C
2번. 은행
3. 채권동등의 원칙에 따라 B와 D는 동일
이렇게 맞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1,
순위 1. 세입자C -> 세입자D -> 근저당 -> 채권자B
배당시 : 세입자C -1순위배당 / 세입자D -2순위 안분배당 / 근저당 -순위배당 (배당이 채권최고액보다 작을 경우 B배당금 가지고 옴, / 채권자B 배당, 다만 근저당 배당금이 부족하여 가져갈 경우 배당금 없을수 있음.
상황2.
순위 : 세입자C -> 근저당 -> 세입자D -> 채권자B
배당시 : 세입자C -> 근저당 -> 채권자, 세입자D 안분배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1
네 맞습니다.
D는 전입신고만 하였을뿐 확정일자를 교부받지않아 적법한 대항력을 취득한것이 아닙니다.
상황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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