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2023년 1월 집주인 A에게 B가 1억의 돈을 빌려 줌(채권)
2023년 2월 세입자 C가 3억으로 A의 집에 전세를 들어 감.(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음)
2023년 3월 세입자 D가 2억으로 A의 집에 전세를 들어 감.(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X)
2023년 4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2억을 빌려서 근저당권 설정
이 경우 변제권 순서는
1번. 세입자 C
2번. 은행
3. 채권동등의 원칙에 따라 B와 D는 동일
이것이 맞나요? 맞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세입자 D가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도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은 갖췄기에 혹시나 해서...
상황 2.
2023년 1월 집주인 A에게 B가 1억의 돈을 빌려 줌(채권)
2023년 2월 세입자 C가 3억으로 A의 집에 전세를 들어 감.(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음)
2023년 3월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2억을 빌려서 근저당권 설정
2023년 4월 세입자 D가 2억으로 A의 집에 전세를 들어 감.(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X)
상황 1과 차이라면 은행과 세입자 D 순서가 바뀐 건데요.
이 경우에 우선변제권 순서는
1번. 세입자 C
2번. 은행
3. 채권동등의 원칙에 따라 B와 D는 동일
이렇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