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 있을때, 옆에 주차한.차량이 내리면서 문콕을 했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고, 알나서 하라고 하며 그냥 감.
4채널 블랙박스는 없고, 소리만 녹화되어 이ㅛ능 상황
안녕하세요. 세심한황조롱이89입니다.
일단 녹취록이 증거로써 인정이 되는지는 경찰에 가서 판단을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경찰이 조율해줄듯하네요
상대방이 문콕 한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시면 경찰에 문콕 소리녹화되어있는것을 근거로 일단 신고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문콕 전에 가해차량이 주차하거나 출차를 했을텐데, 소리 녹음한거랑 시간대 비교해서 신고는 가능할거 같은데, 사실 피곤한 일이죠...
안녕하세요. 세아이아빠입니다. 참어렵죠 국가수에 페인트 맡길수도 없고... 나중에 타시다가 자차 돌리시는 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비용은 문콕당 10정도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문콕을 한것이 확실하다면
소리라도 녹음된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찬옹달샘76입니다.
분명 증거가 있다면 이것으로 경찰을 방문하여 보상안에 대한 증거가 되는지 물어보시고
정식 고소를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7입니다.
어이없는 상황이네요.ㅠ 우선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세요. 그러면 거리의 cctv에 당시 화면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