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차량 피해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주차된 차(저희 차)에 상대방이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번호판 부분과 본넷 부분이 찌그러졌는데 번호판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본넷은 예전에 그랬던거 아니냐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차에 그 부분에 대한 기스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해당 사고가 찍히지 않았고 경찰을 불러서 주변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정보공채창구를 이용하여 주변 cctv를 열람할 수 있는지(cctv가 있는지)를 문의해 놓은 상태이며
접촉사고가 난 이후 차를 살짝 띄워서 있는 사진만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데 본넷 부분에 대한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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