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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원숭이122
박식한원숭이12223.09.25

주차된 차량 피해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주차된 차(저희 차)에 상대방이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번호판 부분과 본넷 부분이 찌그러졌는데 번호판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본넷은 예전에 그랬던거 아니냐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차에 그 부분에 대한 기스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해당 사고가 찍히지 않았고 경찰을 불러서 주변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정보공채창구를 이용하여 주변 cctv를 열람할 수 있는지(cctv가 있는지)를 문의해 놓은 상태이며
접촉사고가 난 이후 차를 살짝 띄워서 있는 사진만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데 본넷 부분에 대한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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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데 본넷 부분에 대한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님과 같은 경우는 파손부위에 대한 분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객관적으로 해당 본네트 부위의 파손이 상대방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이냐 기존 파손이냐에 대한 분쟁으로,

    님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CCTV, 블랙박스 등으로 기존에 파손부위가 없었던 점을 입증하거나,

    해당 사고로 인해 충격되었다는 CCTV, 블랙박스를 찾아 해당 사고로 충격되어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상대바의 차량과 님의 본네트 부위의 높이에 따른 예상 충격부위에 대해 상대방 차량의 파손부위 또는 충돌부위가 있는지를 체크하여 입증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기의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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