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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원숭이122
박식한원숭이122
23.09.25

주차된 차량 피해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

주차된 차(저희 차)에 상대방이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번호판 부분과 본넷 부분이 찌그러졌는데 번호판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본넷은 예전에 그랬던거 아니냐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차에 그 부분에 대한 기스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해당 사고가 찍히지 않았고 경찰을 불러서 주변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정보공채창구를 이용하여 주변 cctv를 열람할 수 있는지(cctv가 있는지)를 문의해 놓은 상태이며
접촉사고가 난 이후 차를 살짝 띄워서 있는 사진만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는데 본넷 부분에 대한 피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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