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전기회로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완화화기 위해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를 다른 말로는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3단계로 세분화되어서 발동되게 됩니다.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하며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은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하는 경우에 발동하며,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됩니다.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 이유는 과거 1987년도 10월에 발생한 미국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 이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처음 도입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국내의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우려되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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