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아이가2명만 있어도 다자녀가구로 속하는데 다자녀가구 혜택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요즘에는 예전과는 달리 아이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가구로 속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누리카드가 발급되는데 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수강료가 할인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 입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부서에 알아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다자녀 가구에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감면

    -세금감면 및 그밖의 혜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자녀의 기준을 3명 ->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갈때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니 가능하면 2명을 낳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대표적인것은 차량 취득세 감면의 해택이나 공공 시설에 대한 입장료 할인에 관한것이 있을수있으며

    청약관련하여도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겠습니다.

    또한 돌봄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입소시에도 가산이있을수있겠습니다.

  •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른 듯 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는 3명이상-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등.

    영유아보육법에선 2명이상-어린이집 우선 입소, 보육료 지원 등.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2명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 가능,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 다자녀가구혜택

    1.공공주차장 금액 할인

    2.국공립시설이용시 이용료할인

    3.지자체나 기관에따라 기준은차이가있음

    참고바랍니다

  • 정부에서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이 3 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혜택으로는 공공 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이 11월부터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 또한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전환 공공 주택 등 한 차례 우선 공급받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그리고 감면 혜택인데요. 14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국립극장이나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초등 돌봄교실과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