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받을 당시 우편이나 문자로 민방위 의무교육에 대한 고지를 받았을건데 확인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응하지 않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은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마다 해석이 다르니 사는 지역 구청에 문의 하는게 좋습니다.
군면제를 받더라도 민방위 대상자는 대부분 1-4년차까지 기본교욱을 받아야 합니다.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민방위법상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할 구청 민방위 담당 부서에 연락해 본인 상황을 알리고 교육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