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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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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한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방금 법인차량을 무상으로 개인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답변하면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답변을 하기 위해 알아보다가 법인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에 대한 업무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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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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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명의로 이전시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차량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이를 회계처리를 하셔서

    손익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개인명의로 이전은 할수 있는 것이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이란 1)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개인은 무상으로 이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은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도 해당 차량의 시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명의 이전을 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개인은 증여세 신고를, 법인은 부가세 신고세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