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차량을 판매했다면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 상당액만큼의 주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을 받든, 현금으로 받든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행을 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