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매도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인차량을 일반개인이 아닌 주주에게 매도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주식(주주가 보유하고 있는)을 받고 차량을 판다고 하면..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꼭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차량 매도시, 일단은 현금이든 주식이든 무조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셔야 합니다.
즉 법인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을 매도하신다면 회계처리나 세금신고등을 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주식이 받는다면 대가관계를 잘 맞춰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급대가를 현물 또는 기타 자산으로 지급받는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에 대해 별도로 다루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나도 된다고 볼 경우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와 실제 재화 용역이 공급되었다느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차량을 판매했다면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 상당액만큼의 주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을 받든, 현금으로 받든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행을 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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