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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개그넘치는목련

갑자기개그넘치는목련

헬스장 탈세로 인한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헬스장 피티 30회를 받았는데요 헬스장 탈세 관련으로 글 올립니다

카드가와 현금가 달랐고 현금 결재 유도했으며, 현금도 계좌이체는 안된다고 하고 ATM에서 현금 뽑아서 와야 한다고 해서 현찰로 결재했는데요.

(회당 5만원 150만원(현금가) / 165만원(카드가))

이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되었으니 신고가 가능할가요?

(현금 결재는 현금영수증 발행하려면 부가가치세 10% 내야 한다함)

다만 계약서는 제가 분실했을 수도 있어서 분실 했을경우, 카톡등의 연락 근거로 증빙 대체 가능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 할 수 있으며 탈세제보하실 때 갖고 있는 사진 자료들 모두 첨부하시고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