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종류의 서류가 여러개 있어서 가지번호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상호의 영수증을 찍은 사진파일 여러개 있어서 올릴려고 할때
첨부한 사진처럼 하면 되는건지, 페이지번호는 건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제50호증으로 올리는 것이고 나머지 가지번호로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주장을 하고 (갑제50호증의 1 내지 5 영수증 참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 잇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대로 하시면 되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목적이라면 페이지번호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