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다음의 세금 중 큰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 MAX (1, 2)
1. 기본세율+10%
2. 1년 미만인 경우 : 50%,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