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는 1942년부터 외국인에게 존엄사를 허용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존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의 안락사는 독특한 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 모두 허용되며,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스위스의 문화와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