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후
보험사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서 피해자 개인정보로
가입한 보험,과거 교통사고이력,
카드사용 이용내역,과거 보험금 수령 내역
볼수 있다는데 어느게 맞고 틀리나요?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 안하고
성명,주소,연락처,주민번호만 알려주면
위에 정보를 확인할수 없을까요?
지인이 배달 하는데 배달 특성상
운전이 생업이다 보니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라 교통사고 빈도가
일반인보다 높다고 말하는 반면
보험사기,나이롱 환자로 의심을
사는것 같아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가해자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관련된 개인정보(사고로 인한 부상사실을 알 수 있는 의무기록, 직업소득과 관련한 자료 등)
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