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어머님께 5억원을 5개월간 대여해드릴때 무이자로 가능할까요?
성인 아들이 어머님께 5억원을 5개월 대여해드리고
일시상환받을 예정입니다. 년 이자율4.6% 계산시
5개월이면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데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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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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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억, 5개월 차용할 경우 4.6% 이자는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