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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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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사업자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번역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자택에 사업자를 내고 하려고합니다.

혼자서 번역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필수인가요?

그리고 면세사업자인가요 과세사업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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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이 없이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않해도 관계없습니다.

      인적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실상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번역용역을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과세입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고 3.3%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