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질문?
사업자없이 인적용역사업소득이있는데요 프리랜서요
부업하려고보니 사업자가필요해서내려는데
(본업 사업소득은 인테리어현장에서일하는것이고
사업자가필요한 부업은 인터넷판매업입니다)
1.이상황에서 사업자를내도 인적용역사업소득은 부가세가면제되는건그대로죠?
2.사업자를 낸다면 프리랜서일때보다 추가로생기는세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당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인테넷을 통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시의 세금
계산서 발행, 수취 등을 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매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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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인적용역사업소득은 여전히 물적/인적설비 없이 영위하는 것으로 면세대상입니다.
사업자를 내서가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니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존 프리랜서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입니다.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 사업소득이 2가지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자번호가 있어도 프리랜서 가능합니다
2. 모든 개인의 소득은 합산해서 종소세를 내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소득까지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니 이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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