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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무지111
귀한꽃무지11123.10.14

인적용역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질문?

사업자없이 인적용역사업소득이있는데요 프리랜서요

부업하려고보니 사업자가필요해서내려는데

(본업 사업소득은 인테리어현장에서일하는것이고

사업자가필요한 부업은 인터넷판매업입니다)

1.이상황에서 사업자를내도 인적용역사업소득은 부가세가면제되는건그대로죠?

2.사업자를 낸다면 프리랜서일때보다 추가로생기는세금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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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당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인테넷을 통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시의 세금

    계산서 발행, 수취 등을 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매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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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인적용역사업소득은 여전히 물적/인적설비 없이 영위하는 것으로 면세대상입니다.

    사업자를 내서가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니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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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존 프리랜서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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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입니다.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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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 사업소득이 2가지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자번호가 있어도 프리랜서 가능합니다

    2. 모든 개인의 소득은 합산해서 종소세를 내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소득까지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니 이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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