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당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개인이 인테넷을 통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련하여 매출 매입시의 세금
계산서 발행, 수취 등을 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매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