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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돌꿩292
한가한돌꿩29223.04.05

실비 보험은 질병에 걸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실비보험은 질병에 걸려도 헤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그 병으로 입원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보통(일반적인) 실비 보험의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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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원치료비용 발생시,

    일부 돌려 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걸리기만해도 안되고 다치기만 해도 안됩니다.

    본인이 실제 쓴 병원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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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직접적인 질병/상해에 대해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치료, 수술, 입원, 시술 등을 시행함에 따른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장의 내용으로는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가 있고 통원은 하루 한도 25만원, 입원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용목적의 치료나 시술, 노화, 권태 등의 직접적인 질병/상해와 거리가 다소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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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비보험의 경우 질병, 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질병이든 상해든 연간한도에 따라 보장이 가능합니다(일부 병명의 경우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입원, 통원 특약의 경우 입원 시 또는 통원시 연간한도에 따라 보장이 가능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비급여 의료비 및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특약,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특약 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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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통원을 한 경우 지출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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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은 질병 입원의료비와 통원 의료비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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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통원/입원을 하였을떄

    그에 따른 병원비를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치료를 해서 돈이 들고.. 그에 따른 영수증으로 보험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병원가서 치료를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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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비는 진단을 받으면 나오는거고 입원비는 입원을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지만 나오는겁니다.

    실비는 입원이나 수술, 치료시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비해서 급여 비급여 항목에 맞춰서

    다시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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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질병입원 / 상해입원 / 질병통원 / 상해통원에 대한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며, 입원과 통원의 보상 한도는 상이하니 증권 또는 약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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