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보장범위는 워낙 넓어서 보장이 안되는 쪽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실비는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요.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가 차이는 있습니다.
실비의 약관(설명서)에는 보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면책사항이 있는데 몇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 고의로 자해하거나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하는 고의성의 치료의 경우
2.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임신 후 빈혈, 치질, 요통, 정맥류 등의 질병은 보상)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4. 통원치료로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본인이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치과치료
6. 영양제 비타민 등의 약제와 관련 비용
7. 피부 등의 미용을 위한 치료
8. 호르몬, 보신용, 의약외품과 관련한 비용
9.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10. 안경, 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11. 예방진료
등이 있겠네요. 나열은 많이 했지만 정상적으로 질병 혹은 상해의 징후가 있고 신체의 필수치료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