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근로소득 인정 기간 범위
제가 회사입사시기는 22년 11월 14일이고 내년 2월중순에 이사예정이므로 1월 중순쯤에 가계약을 하고 대출심사를 받을껀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1년이 넘으면 근로소득이 인정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최근에 연봉이 올라서 5천이 넘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오른연봉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이있는데 ㅠㅠ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근로소득 인정 기간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 1월 중순에 대출 심사를 받으신다면 22년1월~12월까지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됩니다.
만약 최근에 연봉이 올라서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초과하게 되었다면 대출 신청 자격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총 6천만원 이해인 경우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