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근로소득 인정 기간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 1월 중순에 대출 심사를 받으신다면 22년1월~12월까지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됩니다.
만약 최근에 연봉이 올라서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초과하게 되었다면 대출 신청 자격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총 6천만원 이해인 경우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