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대인1 10일 이내 비사업용 자동차는 1만원, 10일 초과 1일당 4천원추가 해서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대물의 경우 10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2천원추가 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책임 보험이라도 빨리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