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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래197
씩씩한고래19720.10.05

자동차보험 늦어도 되나요 가입전 운전해도 처벌은 없나요?

제가 차량을 출고한지 2일이 되었는데 아직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어서요.... 제가 알기론 보험은 필수라고 알고있어서요.출고하고 나서 운전은 주차 말고 안했습니다 아직 보험이 안되어있어겁이나 운전을 못했거든요 혹시 지금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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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빨리 가입하셔야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비용이 지출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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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형사,민사 처벌보다는

    범칙금이 나옵니다.

    자동차보험에 경우 책임보험 (대인1) 의무 가입대상으로 지금 가입하시고

    2일간 미가입된 기간동안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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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대인1 10일 이내 비사업용 자동차는 1만원, 10일 초과 1일당 4천원추가 해서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대물의 경우 10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2천원추가 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책임 보험이라도 빨리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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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당장 가입하시고 일할 계산 돼서 과태료 개념으로 내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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