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시 근저당설정은 뭔가요?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할려고 하는데 근저당설정이 있던데 그게 꼭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차할부 근저당 설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ㅎ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대출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뉩니다.
자동차 대출또한 구입목적에 따라 자동차대출로 이름붙어있을 뿐, 원하는 대출한도나 금리를 낮추기 위해, 또는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보충해줄 목적으로 담보를 잡을 수 있고 이 경우는 구매하려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경우 할부금융 이용 회사에 해당 자동차를 근저당설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자동차를 차압하기 위해 담보를 잡는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집담보 대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할부를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와 같은 근저당 설정된 금액에 대하여 자신들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정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동산에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대출에 대한 '채권보존'을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향후에 대출이 부실화 되는 경우 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혹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서는 자동차 대출이 불가능하기에 꼭 설정을 해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차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한점은 전혀 없으시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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