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동산에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대출에 대한 '채권보존'을 위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향후에 대출이 부실화 되는 경우 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혹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서는 자동차 대출이 불가능하기에 꼭 설정을 해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차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한점은 전혀 없으시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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