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에펠탑선장
외국인과 결혼을 한상태에서 외국인 신부의 가족들이 한국으로 올때도 비자가 있어야 올 수있는건가요?
비자기간이 지나면 출국을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배우자 가족이 한국에 오려면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과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거나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단기 방문(90일 이하)은 비자 없이 가능합니다. 단기 방문 외 장기 체류나 특정 활동(예: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비자(예: F-1-5)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자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응원하기
맥화이트골드심
우리나라와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가 아니라면 외국인 신부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입국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비자 기간이 만료 되기전 출국해야 합니다.
비자면제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소한늑대134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결혼을 한 결혼당사자가 아니라면 해외에 나갈 시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며, 당연히 비자 기간이 지나면 출국을 하여아합니다.
아쉽지만 그게 법이라 받아들여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