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상해는 자기 신체 사고보다 보장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이며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사망시 1억 부상 3천만원 한도 입니다. 또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장이 안됩니다.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 다 보장이 가능하며 사망 부상 10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자 본인에 대해서만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면 가입자를 포함해서 동승자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더욱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자기 과실이 많거나 100% 일방과실(중과실)에 의해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 해당 보험가입한도까지만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