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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아296
놀라운레아29620.07.31

자동차 침수 보험되는것과 안되는거구분?

자동차 침수 피해 보험 되는것과 안되는거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안어차안에 들어있는 물건이나 금 헨드폰등 의 것들도 보상되나요?

차에 별도로 부착된 옵션 및 부속품도 보상되나요?

중장비 궤도형 보험 안들어주는 회사가 많던데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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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자차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자차는 자신이 차량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그 외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차 가입시 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 가입 시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 합니다.

    중장비 등 괘도형 차량의 경우 손해율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에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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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침수는 자차포괄로 가입하셔야 보장이 됩니다.

    자차및 도난에 대한 부분만 가입을 할 경우는 침수등의 피해는 보상에서 면책이니 참고하시고요.

    단독사고시 자동차 내에 있는 물품은 면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약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궤도형 중장비는 건설장비 영업배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론 가입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가입제한을 하는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츠도 가입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를 잘 해야만 좋은 보험사 입니다.

    관리를 못하거나 실패하면 부실로 보험사 자체가 매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프로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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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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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자차특약이 포험되어있다면 책정된 차량 가액만큼 보상 가능합니다.
    단 침수차량 보상의 기본 조건은 주차된 차량의 장소에 발생한 침수를 기본으로 하고 차량 이동중 발생한 침수는 보상하지 않고
    차량내 귀중품은 보장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옵션등을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에 포함되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중장비 궤도형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차량으로 분류되지않아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는것이 아니고 영업배상책입보험으로 가입합니다.
    바퀴형중장비는 일반차량과 같이 지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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