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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23.10.04

해외 여행시 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뉴스에서 해외토픽같은 코너에서 가끔씩 비행기안에서 아기가 태어난 경우를

보도해주는데,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아기는 어느나라 국적을 취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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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국제선 비행기에서 아기가 태어날 경우,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기의 국적이 결정되는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아기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기의 국적이 결되는데 속인주의는 태어난 장소와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기의 국적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비행기가 어디를 날고 있던 아기의 국적은 속인주의라면, 부모님의 국적을 따라가게 됩니다.(우리나라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