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과 장애인등급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쪽귀는 정상적으로 들리고 나머지 한쪽은 거의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고 울리는 느낌으로 들려서 말귀를 아예 알아 들을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쪽이 정상적으로 들려서 이런경우는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 장애등급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야기 할때마다 안들리는 귀를 뒤로 하고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들어야 하는 일 여간 불편하고 힘든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그냥 안들리는 귀에 보청기를 하면 깨끗하게 들릴까요?
그리고 장애인 등급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요원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