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떼는 금액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쿠팡플렉스 역시 마찬가지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