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받는다는 것은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맞는지 회사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하며,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국세청에서도 포착하고 있지 않은 소득으로 소득금액을 0으로 보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