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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5.30

알바중입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알바중입니다.

따로 세금부분 제하고 이런거 없구요.

한달 70~80만원 받는데 500이 넘으면 무조건 남편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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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받는다는 것은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맞는지 회사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하며,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국세청에서도 포착하고 있지 않은 소득으로 소득금액을 0으로 보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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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알바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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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며,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금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아르바이트 하시는 곳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조문]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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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 500만원이 넘어도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소득이 상용직근로소득인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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