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가요를 제가 MR을 사용하지 않고, 편곡 하지도 않고 직접피아노로 반주를 연주한 걸 녹음하고 그위에 제가 노래를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만약 위반행위라면 1, 2 차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