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가요를 제가 MR을 사용하지 않고, 편곡 하지도 않고 직접피아노로 반주를 연주한 걸 녹음하고 그위에 제가 노래를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만약 위반행위라면 1, 2 차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자에게 협의를 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긴해요!
아니면 1분이내로 틀거나 볼륨을 높였다 줄였다
이렇게하는걸로 하면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는하는데
이건 제가 해본 방법이 아니라서...
아니면 제가 이용하는 유튜브 커뮤니티가있는데
여기서 도움을 얻어보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