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커버송 올리는거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작권 위반인가요??
1. 반주도 직접 노래도 직접
2. 반주는 원래 있는 mr 노래는 직접
3. 원래 노래에 춤춰서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업로드를 해야 하는지, 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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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저작물인 노래 등을 자신을 부르는 경우 유튜브 자체적으로 해당 수익은 원 저작권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하고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경우 내부 약관, 약정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내지3 모두 음악저작물의 사용 태양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료이거나 저작권이 소멸된 음악 저작물이 아닌 이상 유튜브에 커버송을 올리는 행위는 음악저작물 저작자의 사용 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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