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