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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1.09.1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매출에 인식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았을때, 2021년 귀속분 종소세 신고시 지원금이 수입금액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희망회복자금 쪽에서는 순수지원금 성격이라 포함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로 포함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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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관에서 안내받은 바와 같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등,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에게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은 소득세 비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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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5NTA=MTE2MT&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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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지원금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사업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외하는 것입니다. 순수지원금 성격이 맞다고 할 경우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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