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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1.12

부동산임대업 관리비수입 과세표준 포함?

부동산 임대업이 부가세 신고할때

관리비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포함하지 않으면 왜 포함안하는건지,

포함하면 왜 포함하는건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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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리비수입도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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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수입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상가임대업 -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sootax.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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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 첨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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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표준 대상 금액은 부동산임대수입 뿐만 아니라 관리비 수입까지 당연히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비 중에서 전기비용이나 수도비용 등의 공공요금은 단순히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관련 기관에 납부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관리용역도 과세대상 용역이고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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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는 관리비 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리비 수입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등과 같이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을 대행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실제 요금보다 많이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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